2021년부터 커피 테이크아웃하려면 "돈 내세요"

조회수 2019. 11. 22.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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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벅스가 도입한 종이빨대.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쓸 수 없고

 테이크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와 

올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 감축이 이뤄져야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나왔습니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다회용잔(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 잔 역시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을 제한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용된 테이크아웃 잔은 

매장에서 돈을 주고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장 및 배달 음식에 쓰이는 1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오는 2021년부터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오는 2022년부터 쓸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오는 2022년 금지됩니다. 



우산 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에 한해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샴푸·린스·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적용됩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는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포장기준이 없어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운송 부문에 있어서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인 경우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원 플러스 원' 묶음 상품도 퇴출합니다. 



제품 여러개를 하나로 포장해 파는 행위를 

과자·화장품 등 총 23개 품목에 적용하는

 포장기준으로써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체에도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오는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줄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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