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보험료 100만원 낸 A씨,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까

조회수 2020. 1. 22.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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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정확한 보험료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득 없는 '가족 보험료' 활용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가입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저축성이 아닌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또 실손이나 암보험 등을 가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30대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라면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사진-뉴스1 DB

◆실손보험금, 의료비에서 뺀 후 공제

수령한 실손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된 후 세액공제 받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이를 뺀 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령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내역은 2019년이 아닌 2020년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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