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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르셨네요" 대출금리 내려갑니다

조회수 2020. 2. 10. 15: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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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새해 승진에 성공했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대출 이자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자율 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법적 의무가 돼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 요청 가능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본인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서 내야 합니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연 소득 변동, 직급 변동, 승진도 금리인하에 유리합니다.

신용등급 변화는 가장 확실한 금리인하 사유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부채 감소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이 재산정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승진을 못하고 월급도 못 올랐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단골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급여 자동 이체 등을 하면서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으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우수 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용하면서 금리혜택을 주는 만큼 대출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우대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이므로 신용등급이 올라도 금리인하요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 신규대출,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뒤 3개월 지내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비대면 채널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입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모바일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은행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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