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삭제하고 재설치" 이용자 분노.. 구글 처벌 가능할까?

조회수 2021. 3. 25. 14: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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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로이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글의 '늑장 대응'도 함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는 모바일 앱 실행이 안 되는 문제로 방문한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앱과 네이버 등 포탈 앱, 주식 앱을 접속할 시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팝업메시지가 뜨며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면서입니다.

이같은 오류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자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지글을 올려 “안드로이드 구글 웹뷰 업데이트 버전 이슈로 앱 실행 안 됨, 앱 꺼짐 증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글과 당사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글 측은 장애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3시가 돼서야 오류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웹뷰 관련 장애로 인해 일부 이용자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일부 앱이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2시간 뒤인 오후 5시 "안드로이드 앱 다운 현상을 일으킨 웹뷰 관련 이슈가 모두 해소됐다"며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다른 공지없이 오류가 장시간 이어진 탓에 이용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문제인 줄 알고 새로 구입했다
-한 누리꾼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전화도 안되고. 카카오톡 삭제 후 재설치 하면서 데이터도 다 날아갔다
-다른 누리꾼

구글의 대규모 오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들의 분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와 지메일 등 구글이 운영하는 대부분 서비스에서는 접속 장애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시 '오프라인 상태'라는 메시지가 뜨는 가 하면 지메일은 '일시적인 오류' 메시지와 함께 계정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구글의 문서서비스인 독스나 미트,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도 접속이 불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서 지난해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첫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구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오류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컴퓨터 윈도우에서 버그가 발생해 동작이 안된다고 사업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사업법상 처벌은 어렵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추후 살펴봐야할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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