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웠어요 2019 연말정산 완전정복!

조회수 2020. 1.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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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직장인은 마음 한구석에 3kg 아령만큼의 부담감이 매달려 있다. ‘혹시 챙기지 못한 서류가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다 챙겨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도 화장실 다녀와서 존재하는 찜찜함이 느껴지는 건 뭐지?’… 등등. 올해는 그 찜찜함을 깔끔함으로 바꿔 보자.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어차피 한 번은 혼란 속에서 겪어야 하니 어쩔 수 없고 지난해까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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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

첫째, 필요한 개념부터 알자.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둘째, 올해 바뀐 것부터 체크하자. 기본적인 건 지난해에 해봐서 하다 보면 생각난다. 먼저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셋째, 굵직한 놈부터 패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들 중에 큰 놈부터 챙겨 놓고 작은 것들로 가는 게 편하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공제 금액이 큰 순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체크로 마무리하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공제 리스트(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제공)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며 다시 한번 해당 여부를 찾아보자.

자세히 알아보았나? 연말정산의 개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연말정산은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의외로 연말정산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직장인이 꽤 많다.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여러 목적 상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1년 후에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해서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게 되는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13월의 월급… 중요 키워드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를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될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그리고 제로 페이 등은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40%를 적용하니 기억해 두자. 또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는 가능) 상품권 구입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고 있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불입액의 13.2%(지방 소득세 포함)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도는 400만원인데 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이 별도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퇴직연금계좌까지 더하면 한도가 900만원이 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인데,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나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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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항목 한 번 더 Check!

실무를 하다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는 공제 항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항만 체크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인데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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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병 등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취학 전 자녀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가게에 헌 옷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 놓아야 한다.
난임 시술비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구분하지 않으니 잘 챙겨두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근두근… 나의 연말정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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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수준에서 나의 올해 연말정산 성적표는 어떨지 대략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혹시 조금의 노력으로 지갑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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