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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운세보다 먼저 봐야 할 2020년 세테크 트리밍

조회수 2020. 1. 3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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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개정 세법' 핵심만 쏙쏙

새해 첫 달은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분간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 사진을 트리밍하듯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개정 세법’의 핵심 정보만을 골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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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개정 세법

■ 근로소득공제에 금액 한도가 설정된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원~1천5백만원 이하는 40%, 1천5백만원~4천5백만원 이하는 15%, 4천5백만원~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를 근로소득공제로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경우 2%를 적용하되 공제를 2천만원 초과하여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3년 더 연장됐다. 또한, 신문 구독료도 2021년부터는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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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 연금계좌 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받는다.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13.2%,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것을 생각하면 절세효과가 꽤 괜찮다. 실제로 200만원이 증가하면 13.2%를 적용받을 때 세액공제액이 26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가정에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혜택을 주어 노후 대비를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직장인은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가입자가 해당한다. 또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기한이 2019년 말에서 3년 더 연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년 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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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가 주목해야 할 개정 세법

■ 1세대 1주택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됐다. 현행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까지 인정을 해주었는데 2022년부터 도시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3배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 상가 겸용 주택의 과세가 확대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가 주택일 경우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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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현재 85제곱미터(6억 이하)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시 30%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낮추었다. 8년 이상 임대는 기존 75%에서 50%로 낮아지니 참고하는 게 좋다.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으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 주식의 양도손익과 합산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올해부터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손익이 통산되면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도 각각 적용되던 것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250만원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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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 주목해야 할 개정 세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소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데, 대상 업종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올해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기본 한도는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됐고, 수입 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100억∼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규정과 같다. 


■ 그 외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종전 3배에서 2배로 변경되면서 임원 퇴직금 한도가 축소되었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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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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