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 핵심 요약

조회수 2020. 9. 9.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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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미리미리 준비해야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소비 활성화 대안과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만 추려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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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율은 종전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그리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자, 사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턴 보다 적극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되는 것으로 구성됐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단기(2년 미만)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더 높이는 쪽으로 안이 마련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주택은 1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하는 종전 규정에서 2주택 20%, 3주택 이상 30%를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른 4%와 거주 기간에 따른 4%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TIP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보통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간이과세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목적으로 간이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적인 10% 적용 대신 훨씬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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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되는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소득 수준별로 달리 적용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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