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갈 때 숙박비 아끼는 꿀팁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하고 싶은데 숙박비가 부담된다면!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해보자.
여행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교통과 숙박이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라면 숙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휴양콘도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용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이하 근로자면 주말과 성수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신청가능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도 워크숍과 교육목적에 한해서 가능
이용가능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46개소이며 이용요금은 5만5천원에서부터 17만2천원 수준인데요. 구체적인 이용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1회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령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50세 이상은 100점, 40~49세 90점, 30~39세 80점, 20~29세 70점, 19세 이하 60점 등의 방식입니다.
*월평균 소득 243만원 초과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0점
이렇게 부여된 점수에서 연중 이용 점수와 벌점에 따른 점수가 차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수기 20점, 주말 10점, 평일 0점)
만약, 이용희망일에 선정이 되었는데 취소할 경우 기본점수에서 50점이 차감되며, 당일 취소 및 미이용의 경우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글 정아람 기자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