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갈 때 숙박비 아끼는 꿀팁

조회수 2017. 9. 20. 19:4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비용때문에 망설여진다면! 꿀팁 공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하고 싶은데 숙박비가 부담된다면!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해보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교통과 숙박이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라면 숙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휴양콘도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용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이하 근로자면 주말과 성수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신청가능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도 워크숍과 교육목적에 한해서 가능


이용가능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46개소이며 이용요금은 5만5천원에서부터 17만2천원 수준인데요. 구체적인 이용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Tip 이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1회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령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50세 이상은 100점, 40~49세 90점, 30~39세 80점, 20~29세 70점, 19세 이하 60점 등의 방식입니다.


*월평균 소득 243만원 초과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0점


이렇게 부여된 점수에서 연중 이용 점수와 벌점에 따른 점수가 차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수기 20점, 주말 10점, 평일 0점)


Tip 이용 취소시 벌점이 있어요!


만약, 이용희망일에 선정이 되었는데 취소할 경우 기본점수에서 50점이 차감되며, 당일 취소 및 미이용의 경우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정아람 기자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