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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공공분양 잔여분

조회수 2019. 11. 1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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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하나를 둔 직장인 육아인(37) 씨는 무주택 조건만 갖췄을 뿐 청약 가점이 턱없이 낮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아예 청약할 엄두도 못 낸다네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출처: 셔터스톡

■ 어떻게?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내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잔여 물량을 노리면 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주택이다. 쉽게 말해 '○○신도시' '○○지구'로 불리는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임대 물량을 뺸 주택으로 보면 된다. LH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고,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 사유로 남는 가구(잔여 물량)는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


■ 공공분양 잔여분의 장점은

· 일반적인 공공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이 느슨하다. 하나씩 따져보면 ①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어떠한 추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 ②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③무순위 접수라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④재당첨 제한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 분양가가 최초 분양 당시 가격과 같단 점도 매력이다. 예컨대 최초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고 치자. 1년간 주변 집값이 5%,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분양받는 금액은 1년 전과 동일한 거다. 실제 지난 10월 LH가 내놓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85블록을 보면 34평(전용면적 84㎡) 잔여 가구 분양가가 3억5490만~3억776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 시점인 2021년 11월까지 팔 수 없어(전매 금지) 시세를 알 수 없지만, 인근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수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1억원가량 저렴하다.


■ 알아둘 것

· 입주자는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결정된다. 아파트 동호수도 잔여분에 한해 무작위로 배정받는다. 한 번 배정되면 바꿀 수 없다.

· 당첨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양대금을 내야 된다. 모집 시점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엔 위약금 명목으로 집값(발코니 확장비 포함)의 10%가 떼인다.


■ 난 어떻게 해?

·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 입지가 좋은 단지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되기 쉽지 않지만,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잔여분에 대한 모집공고는 계약 해지분이 생길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 '묻지마 청약'보단 입지·가격 등을 꼼꼼히 따진 뒤 청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 외곽 물량의 경우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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