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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둔 청약저축, 갈아타야 할까

조회수 2019. 11. 2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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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장만을 꿈꾸는 미혼녀 황비혼(39) 씨.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하려다 고민에 빠졌답니다.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 '민영아파트엔 청약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청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셔터스톡

■ 청약저축은

· 먼저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자. 청약통장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과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가 있다. 납입 방법과 청약 가능 아파트, 평형 등에 따라 나뉜다.

·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가 짓는, 이른바 '나랏돈'이 투입되는 주택으로 33~34평(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반대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된다. 이들 3개 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없다. 이 통장은 공공·민영 모두 청약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 청약예금으로?

· 그렇다고 청약저축 통장으로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가까운 은행을 찾아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통장을 돌리면 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예치금(아래 연관기사 참조)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릴 수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바꿀 수 없다. 이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난 어떻게 해?

· 청약예금으로 갈아타기에 앞서 당첨 가능성 등 본인 상황을 고려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 만약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많다면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저축총액(납입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서다. 납입 인정 금액은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업계에선 저축총액이 1500만~2000만원 정도면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공공 물량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본다. 부양가족이 적으면 더욱 그렇다. 청약예금으로 돌릴 경우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전환이 당첨에 썩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 가점 환산 시 60점이 넘으면 청약예금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 민영아파트 청약 시 경쟁력이 있어서다. 대신 청약예금으로 돌리면 공공아파트엔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엔 공공 분양이 별로 없고, 있어도 서울 외곽이거나 경기·인천 물량이 많은 상황이다.

청약통장, 가입만 하면 안된다(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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