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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③

조회수 2019. 11. 26.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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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줄어들죠. 소득을 계산할 때 일부 항목을 공제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건데요.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출처: 셔터스톡

■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이다. 3명 이상이면 금액이 확 뛴다.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씩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기본공제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린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공제한도(7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


■ 특별세액공제

· 의무가입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별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다. 근로자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다. 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료비 지출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의 15%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대출자)가 상환 중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① (머니블리 바로가기)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② (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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