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밑에서 일한다는 것

조회수 2019. 2. 11. 17: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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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유력 정치인 비서의 열악한 노동환경

“피해자(김지은 전 비서) 증언을 보면

 피고인(안희정 전 충남지사)이

 이런 점(대중 앞에 서는 공허함·

 정치인으로서 고충 등)을 토로한 후

 외롭다며 위로해달라고 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곤 했다는 것인데,


 이는 안 전 지사가 대중 앞에 서는

 정치행보에서 오는 공허함에 대한

 위로를 찾는다는 심리와 더불어

 일종의 나르시시즘·

 자기연민적 태도를 보여

 안 전 지사를 지지하거나 흠모하는

 여성의 위로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출처: ⓒ 연합뉴스

앞의 글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문 중 일부인데요.


이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직업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갑’의 책임을
‘을’에게 떠넘기기 위해
 공사구분을 무너뜨렸는데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 고민을
 비서에게 이야기하고

 지지나 조언을 받는 ‘노사관계’를
 

 권력을 가진 남성이
“지지하거나 흠모하는 여성의
 위로를 유도”한 ‘애정(불륜)관계’로
 바꾼 것이죠.

출처: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외롭다며 위로해달라고 하고

 간음행위”까지 이르렀지만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에서

 안 전 지사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밝혔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 진심에 반하는 성행위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정치인의 비서들은 소위

‘심기경호’라는 관행으로

 24시간 대기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불안정한 고용관계 속에서

 감내하는데요.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판결 의미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여성의 위로

 (2심 판단에 따르면 성범죄)’라는

 업무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죠.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 일부 봐도


안 전 지사 아래서

피해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고 이런 노동조건에서

어떻게 인권을 착취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2월24일

 김 전 비서는 가족들과

 저녁식사 중이었습니다.


 김 전 비서는 오피스텔로 오라는

 안 전 지사의 지시에

‘바로 못 갈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안 전 지사는

‘늦더라도 오라’고 지시했죠.

출처: pixabay

 결국 김 전 비서는
 25일 새벽 오피스텔로 갔는데요.

 잠깐의 휴식을 빼앗으며
 안 전 지사가 한 일은 김 전 비서에게
‘미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아낸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권위적인 조직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출처: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안희정 대선캠프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명하복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소속 자원봉사자 가운데
 선배들에 의해 껴안기, 뽀뽀 등
 성추행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는 등 폭력도 다수 있었다”는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분위기가
안 전 지사와 무관하며
충남도청의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죠.


1심 판결이 대권주자 아래서 일하던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남녀관계로 변질시켰다면

2심 판결은 이를 두 남녀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한 폭력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사실 안 전 지사가 이미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인정했기에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신체접촉과 성관계의 배경을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죠.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0건의 성범죄 혐의 중

9건을 유죄로 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가

 어떤 노동자였고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 살폈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비서는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

‘일의 노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고

 

 안 전 지사는 김 전 비서에게 수시로

‘모두가 안 전 지사에게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해야 한다’며

 수행비서의 자세를 말했다”며

“수행비서로서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직적인 업무환경에서
 안 전 지사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비서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안 전 지사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그들 사이의 일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전 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죠.

출처: gettyimagesbank

약자는 순응을 기본으로 하고

아주 가끔 저항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모든 인권은 그것이 지켜질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상사에게 폭행 당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사내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자신의 승진·사내 평판·

혹시 모를 보복 등을
염려하며 참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2심판결 직후 김지은씨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출처: jtbc 뉴스 갈무리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합니다.

출처: 노컷뉴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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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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