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하며 이주여성 혐오 조장하는 결혼중개 유튜브

조회수 2019. 9. 9. 15: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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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다문화'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일까요?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이 된 ‘유튜브’

출처: 노컷뉴스

몇몇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유튜브를 이용해 

이주민 여성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주민에 대한 

인종과 성차별 양상이 

법 위반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해피□□’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실제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유튜브 게시물 가운데 

현행법 위반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플랫폼을 규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처: gettyimagesbank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열린 

‘미디어의 다문화수용성:

한국 미디어는 다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토론회에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베트남 여성 수백 명을 

유튜브 게시물로 전시하는 

콘텐츠 형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인○○’ 화면 갈무리.

김 사무처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얼굴, 나이,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공개하고 품평하며

등급을 매기고 있다.

여성을 상품처럼 진열해 놓기도 했다”며 


“결혼 이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나

인생 반려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돈 주고 사온 사람’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죠.

이어 “이런 업체들의 광고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12조를 강조했는데요.

출처: pixabay

법 조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김 사무처장은 

해당 업체 유튜브 콘텐츠가

이 법을 위반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비판했죠.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논의하고 성찰하는, 

인권을 돌아보는 논쟁 자체가 중요하다”며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혐오 세력들을 

당장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은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답하고 싶다.

 단순히 처벌 이외에도 

법이 피해자 호소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지난 8월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미디어의 다문화수용성: 한국 미디어는 다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정 대표는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유튜브는 현재 

규제받아야 할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오히려 조회 수가 잘 나온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플랫폼이 이들을 규제하도록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혐오 현상을 막도록

노력해야 하는 미디어가

오히려 혐호 범람 현상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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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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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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