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200만원' 주면 상 받을 수 있다고?

조회수 2020. 1. 9.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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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론사가 돈버는 방식? 이건 쫌..

언론사가 밝히기 싫었던

불편한 진실…


‘상 주고 돈 버는’

언론사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시상식에서

‘가상인물’이라도 일부 금액을 내면

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거 이 시상식에서는

기상인물뿐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도 홍보비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세금 낭비’ 비판과 함께 

언론사가 돈벌이 목적으로 

시상식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지난 1월7일 KBS가 보도한

‘의원과 상: 200만원 내고 

상 받았습니다’에서는


KBS 기자가 만들어 낸 가상인물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가상인물이 상에 대해 문의하자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알려줍니다.


가상인물 이름으로 200만원을 입금하자,

가상인물의 실체나 공적을 확인도 안하고

‘대상’을 줬죠.

더 나아가 

“1면에 기사를 원하면 

100만원을 더 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출처: KBS 뉴스-“200만원 내고 상 받았습니다” 보도 갈무리

이런 상을 주최한 곳은

‘21세기뉴스미디어그룹’(법인명)입니다.


21세기뉴스미디어그룹에는

민주신문 등의 매체가 속해있는데요.


21세기뉴스미디어그룹은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을

29회 동안 시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미디어오늘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경상북도 예천군의 이 모 군수가 

21세기뉴스미디어그룹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낼 

21세기 한국인상’ 대상을 받았는데

 

예천군은 홍보비 목적으로

세금 550만원을 지출했죠.

2015년에 충청북도 보은군

같은 단체가 주최하는

같은 상을 받았는데요.


다만 보은군은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시상식의 수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돈만 주면 상을 주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상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단체장, 기관장 등이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하는 것을 근절해야 하며,

예산 낭비 사례가 발견되면

환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언론사도

공공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상을 매개로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는

강하게 비판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상식은 폐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상식을 주최한

21세기뉴스미디어그룹 측은

“앞으로는 공적 조사 등

절차를 좀 더 꼼꼼히 하겠다”며


“다만 ‘1면에 수상자 기사를 

내주는 거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다만 연말에 

이런 시상식을 진행하는 곳은 

수십, 수백 군데인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시상식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사회에서 인정을 못받았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등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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