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씨 실시간 김치맛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생방송으로
‘김수미 김치’를 판매하면서
배우 김수미씨의
과거 녹화 영상을 튼 홈앤쇼핑에
‘관계자 징계’가 추진되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앤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일반원칙’ 및
‘충동구매’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는데요.
또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홈앤쇼핑은
지난 2월27일과
3월8일 방영분에서
배우 김수미씨가 나온
과거 영상을 틀면서
‘김수미 김치’를 판매했는데요.
이날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했지만
홈앤쇼핑이 사용한 김수미씨의 영상은
지난 2월22일 녹화분을 편집해
삽입한 것이었죠.
홈앤쇼핑은 녹화 영상을 사용하면서
우측 상단자막에
‘LIVE’라는 자막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당시 생방송과
녹화 방송
실시간 판매 현황이 달랐는데,
우측 상단 자막에는
녹화 방송의 실시간 판매 현황이었던
‘700세트 판매 돌파!(미리주문 포함)’가
표시됐지만
생방송을 진행한 쇼호스트는
“와, 벌써 300세트”라고
판매 현황을 전했죠.
이는 녹화 영상이랑
생방송이 맞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홈앤쇼핑이) 허위방송을 했다.
녹화 영상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녹화 방송과 실시간 방송 판매량은
달랐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강진숙 위원도
“반복해서 영상을 봤는데
녹화 방송인지 생방송인지
(시청자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게 편집된 방송”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죠.
시청자를 우롱하는
홈쇼핑의 교묘한 짜깁기 방송.
제발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