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주목한 ○○○법, 경각심 차원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희생자 이름이 붙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법안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떠난 이들의 이름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로 이어지곤 했죠.
네이밍 법안 중에선
사건·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민식이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이
대표적이죠.
이 가운데 민식이법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희생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연대하고,
국회를 압박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기존에 발의·통과된
개정안들의 한계를 확인한 유가족이
‘제2 ○○○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나선 경우도 있는데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개별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가 있다.
보통 법안들도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걸
잊기 쉽기 때문에
익명화된 이슈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다”고
법안 네이밍의 영향을 설명했죠.
그러나 동시에
국회가 입법 추동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외적인 여론화 주체가
희생자로 비춰져
법안으로 인한 불만이
희생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민식이법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과정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경각심을 일으켜
너무 늦기 전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여론에 떠밀려
법안이 만들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입법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과 연관된 인물의 이름으로
별칭을 만드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정활동 홍보가
하나의 실적이나
마찬가지인 의원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주목 받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병진 교수는
“법안을 부를 때
사람 이름을 붙이게 되면
레토릭(수사)보다는 인도주의적,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중요할 것이다”며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
시민들 관심을 끌었다
유야무야 되는 것이야말로
당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에 비해
법의 취지나 내용을
전하기 쉽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회가
입법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미뤄놓기 쉬운 우려도 있는
‘네이밍(법안)’ 법안.
국회에서 입법할 때
네이밍 법안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