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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을 노린다고?! 안면인식 AI, 약일까? 독일까?

조회수 2021. 1. 21. 18: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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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의 적극 수사로 미국 의회에 난입한 ‘친 트럼프’ 시위대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는 미국에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안면인식 기술’의 공이 컸는데요.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경찰은 클리어뷰AI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정보를 FBI에 전달했는데요.


이 업체는 CCTV에 드러난 얼굴을 입력하면 얼굴 곳곳의 밝기 등의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 인터넷 공간 속 수 많은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누구인지 알아내는 영화 같은 기술을 갖고 있죠.

바로 이 기술의 근간은 바로 ‘우리의 사진’인데요.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클리어뷰가 운전면허 사진 등 공적 용도의 사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에서 수집한 얼굴 사진 30억장을 보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와 시민단체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출입 관리부터 안면인식을 통한 보안 기술 대중화, 인공지능 면접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하지만 안면인식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기술’인데요.


얼굴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전화번호나 주소와 다르게 쉽게 바꿀 수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입니다.


특히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일상적 감시가 가능한 문제가 큰데요.

출처: gettyimagesbank

정부 차원에서 안면인식을 통한 관리를 해온 중국은 ‘감시 사회’의 표본이 됐고 영국은 테러 방지 목적으로 CCTV를 대거 늘렸는데, 안면인식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가 활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진 저장앱 Ever가 수집한 사진이 동의 없이 안면인식 개발에 활용된 문제가 드러났는데, 연방거래위원회는 수집한 사진, 영상, 안면인식 정보 삭제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까지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규제기관은 알고리즘 자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로 만들었기에 전부 다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이용자에게도 익숙한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자동 태그 기술이 생체정보 수집시 목적과 보관 기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채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죠. 페이스북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일단락됐습니다.

미국에선 ‘기업’ 차원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지난 14일(미국시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행사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CLO(최고법률책임자·사장)는 “기술에는 양심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AI가 모든 걸 약속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드레일을 마련해야 한다”“인류가 기술이라는 무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에선 IBM, 아마존, MS 등이 잇따라 안면인식 사업을 철회했는데요. 미국 AI면접업체 HireVue는 안면인식 기술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해당 기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출처: hirevue 홈페이지

미국에선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논쟁과 규제, 재판과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반면 한국에선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국면에서 곳곳에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설계돼 있었는데요. 일부 열화상 카메라에는 동의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자동으로 저장·관리되는 데다 전송기능까지 갖춘 것이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진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열화상카메라 운영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수사 분야에서는 해외 못지 않게 안면 인식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보인권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보고서는 경찰의 ‘스마트치안’에 주목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찍힌 용의자 사진과 9대 수법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원확인을 하는 ‘범죄예방 3D얼굴인식시스템’을 개발해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이 시스템에는 19만8330건의 안면인식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2024년을 목표로 CCTV 연계 얼굴인식 식별 기능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얼굴 사진과 CCTV 영상 속 시민들의 얼굴을 대조해 추적하는 ‘확진자 동선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출처: pixabay

김민 활동가는 “범죄 문제 등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면서 대중적 공감을 사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기술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루다’ 논란이 불거진 스캐터랩 역시 처음부터 챗봇을 기획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데이터를 쌓아놓다 보면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죠.

2011년 경찰은 흉악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DNA신원확인정보법’을 통해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 35명의 DNA를 채취하려 해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악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pixabay

한국에선 안면인식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 문제의 제도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감시와 통제 가능한 기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저자 이창민 변호사는 “안면인식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안면인식 기술 도입에 대한 기관 간 견제와 감시제도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안면인식 기술의 성능과 한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화 △안면인식 기술의 오류, 편향성에 대한 테스트 의무화 등을 제시했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기준 등 인공지능윤리 거버넌스 마련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후감시 감독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 보완 등 인공지능 전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김민 활동가는 “데이터 3법 도입으로 무분별한 가명정보의 활용이 열려있다. 이루다 사태 이후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반발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폐기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미국에선 ‘알고리즘 삭제 명령’을 내렸지만 국내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죠.

현재 변화한 기술에 대한 더딘 대응과 산업 논리가 앞세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견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안면인식 AI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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