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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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위와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 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도달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
연금액 |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산정 | (2019.4.~2020.3.)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조세(국비+지방비) |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370,000원 | 2,192,000원 |
저소득수급자 | 50,000원 | 80,000원 |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