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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 오르면 받는 금액도 오른다?

조회수 2019. 10. 23.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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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돼 월 80만5340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현재 월 95만7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월 연금액 보다 14만542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A씨는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화폐의 가치는 변합니다. 만약 평생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연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높아진 물가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시간이 흐른 후 A씨는 145,420원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는 평생 동안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됩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은 이후부터 평-생(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
예상연금액 확인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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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국민연금, 낸 금액과 예상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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