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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민가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조회수 2019. 11. 6. 09: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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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올해 결혼을 하면서 해외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요. 만약 국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인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1.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3번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저는 국민연금에 14년째 가입 중인데,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를 가더라도,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어디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한다면,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신청 시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송금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와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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