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년 연장된다

조회수 2020. 1. 10.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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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19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 9일 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원금액
-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최대 43,650원 지원 (2019년 1월 기준)
-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
월 보험료 87,300원 이상 87,300원 미만
지원액 월 43,65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신청방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면허증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19년 1월에 지원 금액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더 연장된 지원으로 농어업 종사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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