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

조회수 2020. 1. 13.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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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생은 절반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데, 월평균 52만원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기사로 이 소식을 접하셨다면, 꼭 팩트를 확인하세요!


팩트1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었는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매월 연금으로 받거나,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팩트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급자마다 받는 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 시행 32주년이며,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26배 증가했는데요.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93만원, 3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127만원이며, 최고 금액 수급자는 매월 약 21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총 7천 397만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 연 7.2%)가 반영되어 월 210만 8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결론!

국민연금 수급자마다 가입기간과 그동안 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연금수령액으로 ‘국민연금은 적게 받는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무조건 적게 받는다는 것은 오해! 꾸준히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서 든든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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