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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 '헷갈리는' 국민연금 정보 세 가지, 팩트체크!

조회수 2020. 1. 16.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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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 보다 적게 받는다고?"

"국민연금보다 사보험이 낫다고?"

온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국민연금 이야기들..

근데 이거 사실일까?

헷갈리는 국민연금 정보들,
진짜 정보로 팩트체크!

팩트체크 첫 번째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노령, 장애,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를 제공합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의 큰 장점이랍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보험(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다?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약관에 따라 약정금액 기준 또는 확정기간형 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계속적인 현금 흐름은 필수적인데요.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준비한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제도(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세 번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 그동안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의 가치를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79세)는 2001년 8월, 첫 연금 수급 당시, 월 588,650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올라 2020년 1월, 최초 지급액의 약 1.6배인 927,100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9년 12월까지 1억 3,009만 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연금을 받음으로써 실제 1억 7,110만 원을 받았고, 즉 4,101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을 재평가하고, 물가가 반영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나중에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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