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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핵심은 '가입기간'

조회수 2020. 2. 11. 1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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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 올해로 제도시행 32년이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최고수급자 A씨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총 7천 397만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 연 7.2%)가 반영되어 월 210만 8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2012.7.1. 가산율 연6.0% → 연 7.2%로 개정]
최고금액을 받는 A씨는 어떻게
매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A씨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국가와 국민연금을 믿고 매월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여 최고금액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입기간 별 평균 연금월액을 확인해보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연금월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 3천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의 평균 연금액은 92만 6천원, 3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은 127만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가입기간!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은?
  • 임의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
  • 연기연금제도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신청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준비를 빠르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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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0세 넘어도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 49만 명..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클릭)

연기연금제도

수령연령에 도달하였지만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다면, 그 만큼 많이 받게 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으로,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연기하는 1개월마다 0.6%씩, 1년마다 7.2%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6%가 가산된 금액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수령시기에 소득이 있거나,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주로 활용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년이면 연금 받게 되는데, 받는 시기 미루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클릭)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꾸준히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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