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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조회수 2020. 2. 17. 1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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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2/17(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 됨

지원금액 산정식
① 유급휴가 기간 × ②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 원)

①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 수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②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
  • 신청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서류

<유급휴가비용지원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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