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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조회수 2020. 4.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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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직, 육아 등 개인의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꼬박꼬박 내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4대 보험 기관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경우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장애연금·퇴직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 후의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전업주부가 된 J씨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사회생활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분들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가입기간 10년이 넘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 (클릭)

구직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 중인 S씨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한다면,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기간(최대 1년) 동안 보험료의 일부(75%, 최대 47,250원)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하는 기간에도 노후준비를 꾸준히 할 수 있으니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는 ‘크레딧 제도’ (클릭)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해
당분간 재취업 계획이 없는 Y씨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다시 취업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내연금 홈페이지와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노후자금 확인하고, 퇴사 후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노후 준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연금 확인하기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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