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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 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다?

조회수 2020. 4. 1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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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남편만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부부 둘 다 가입해도 어차피 연금은 한 명만 받는대서 가입할지 고민이에요”

위와 같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노령연금으로 월 332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남편 A씨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161만원을 받았는데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동 인상을 적용받아서 2019년 5월 기준 월 16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B씨
부인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7년 3월부터 매월 159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며,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9년 5월 기준 월 164만 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아니나,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맞벌이’로 2배 든든한 노후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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