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0만 번째 수급자 124만원 받아..최고 수령액은?

조회수 2020. 4. 24. 10: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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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62세 이상 인구의 44.1%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20만명 이었던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9년 27만명을 넘었고, 20년 이상 가입자 또한 2018년 54만명에서 2019년 67만명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었는데요.

500만 번째 수급자 명정희(62세)씨는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총 32년 3개월 동안 4,18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매월 124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통계청 기준 62세 여자의 기대여명인 87.6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연금액은 총 3억 8천 만원이며, 납부한 금액의 7.9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최고금액을 받고 있는 B씨의 연금액은 212만원인데요.


198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1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5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받는 시기를 59개월 연기하여 35.4%가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인상됨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고금액을 받는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70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 총 9,9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매달 연금으로 187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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