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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어떻게?

조회수 2020. 5. 11.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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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요약
- 국세청에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생략!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생략!

- 그 외의 경우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5월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 입사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 후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EDI 종합민원 서비스( 클릭)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QR 웹팩스 신고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모바일 앱 다운로드 ( IOS / 안드로이드)

만약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1.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2020년 7월~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 http://csa.nps.or.kr)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부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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