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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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60세에 도달하였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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