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200만 원↑..최고금액수급자의 비결?

조회수 2020. 6. 30. 14: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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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500만 번째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나오며,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이 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만 봤을 때, 약 44.1%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최고금액수급자 사례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5년 11개월(31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총 7,5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연금 받는 시기를 59개월 연기하여 35.4%가 인상된 212만원을 받고 있다.

최고금액수급자는 매월 212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금액수급자는 어떻게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3만원,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2만원,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128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금액 수급자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5년 11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믿고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 연기연금제도 활용

A씨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중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음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으로,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

연기연금의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꼭 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이럴 때 신청하면 좋아요!


이 외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제도를 활용해 든든한 노후준비에 한발 다가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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