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조회수 2020. 7. 6.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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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올랐어요.’

인터넷을 보다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국민연금 왜 또 오르는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정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걸까요? 

만약 나의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7월부터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기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인의 소득 총액이 증가했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반대로 소득 총액이 감소했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2019.7.1. ~ 2020.6.30.) 기준 하한액은 310,000원 상한액은 4,860,000원
(2020.7.1. ~ 2021.6.30.) 기준 하한액은 320,000원 상한액은 5,030,000원
왜 7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신고한 소득 총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

신고하는 소득 총액은 전년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총액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걱정 NO!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나의 소득금액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7월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달라졌다면, 놀라지 말고 위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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