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액 오래 두면 안 되는 이유

조회수 2020. 8. 2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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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부터 매월,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는 분의 경우 미납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5년 전에
못 낸 국민연금이 있어서 납부하려 하니
징수권이 소멸되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 징수도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미납금이 있어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납금을 오래 둘 경우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에 따라 위의 사례처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미납금을 내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미납금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꼭 내야 하나요?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장애·유족연금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초진일(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미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납액이 있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NO!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액을 최대 24회까지(월단위) 분할 납부 가능하답니다.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주세요!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 미리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미납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국민연금으로 더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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