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조회수 2020. 8. 25. 14: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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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출산크레딧 혜택,
남자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출산을 하는 여성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출산크레딧 혜택은 아빠, 엄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父)와 모(母)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혜택 받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학생이나 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회생활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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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소용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물가가 올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먼저,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 김OO씨는 2010년에는 매월 805,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되어, 2020년에는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알고 있었던 분이라면 팩트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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