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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국민연금이 매년 오르는 이유

조회수 2020. 8. 28.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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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급자인 김민국(가명)씨는 10년 전 연금을 805,340원 받았는데요. 현재(2020년 기준)는 약 15만 원 증가해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보다 인상된 연금을 받는
민국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받는 연금액이 오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제도에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위의 표 내용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민국씨 역시 연금액 인상비율에 맞게 오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김민국(가명)씨의 사례

국민연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인 만큼 30년, 40년 후의 생활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과거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받는 연금액을 환산하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88.1~’16.12)한 소득평균액이 306만원이지만, 받을 때의 가치로 평가해보면 소득평균액이 560만원으로 254만원이 증가합니다.

만약 현재 가치가 반영이 안됐다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금액 306만원으로 매달 11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현재 가치가 반영된 560만원을 기준으로 약16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어 월 52만원 씩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나는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지금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나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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