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내는 게 좋을까?

조회수 2020. 9. 18. 13: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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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퇴사 했는데요.
그동안 내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내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퇴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남긴 고민글

직장인이라면 매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를 그만 둘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 후 국민연금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가입한다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 생활을 짧게 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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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가까운 관할지사 찾기 (PC)

▷가까운 관할지사 찾기 (모바일)

  1.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
  2.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본 후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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