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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엄마가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정보

조회수 2020. 10. 23.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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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 휴가를 사용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받게 된 예비엄마 J씨. 이때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 예비 엄마라면 출산 휴가 중,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할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 인정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으므로 30일만 납부예외 인정

출산휴가 기간,
국민연금 내는 게 좋을까?

국민연금은 일하기 어려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국민연금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 입양한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져, 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셋인 부부의 출산크레딧 혜택 예시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남편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10개월,
부인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2개월로,
A씨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웠지만, B씨는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부부는 둘 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합의를 통해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추가인정받는 30개월을 부인 B씨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덕분에 부인 B씨도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2개월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시점이 아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의 합의에 의해 부모 둘 중 한쪽의 가입기간에 추가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나누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엄마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및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발신자부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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