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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2021년 달라지는 내용은?

조회수 2020. 12. 30.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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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2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 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욱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확대

현재 상한액 개정 후 상한액
215만 원 220만 원

2020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15만원 미만이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2021년부터는 월 22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제외기준 변경

현행 개정 후
근로소득 연 2,838만 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 2,100만원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 연 3,800만 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득 제한기준은 현재 2개(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인데요.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재산·소득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1개의 기준으로 통합, 종합소득 기준이 연 3,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험료 지원수준 변경

기존에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이 사업장규모에 따라 달라졌지만, 2021년부터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기준 하단 표 참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2008.1.1. 이후 취득자로서,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되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30%를 지원받던 기존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포털사이트(클릭) 또는 국민연금 EDI(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2021년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두어 해당되는 분이라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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