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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만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6. 2.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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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면 아직은 국민연금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너무도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국민연금과 관련된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Q. 국민연금, 1년만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Q. 만약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 분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리면 받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Tip.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일찍 가입하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 납부하기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보충하세요.

사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꿀팁을 통해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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