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 '가족수당'을 준다? 안 준다?

조회수 2021. 6. 1.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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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성미 씨의 가족. 식구 수가 많은 만큼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얼마 전 성미 씨는 남편의 노령연금 내역을 살펴보던 중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연금액에 고등학생인 늦둥이 자녀, 고령의 부모님, 그리고 성미 씨 몫으로 지급된 ‘부양가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노령·유족·장애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 연금으로,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밖에 ‘기타 관계’인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인정됨.
* 기타 관계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이지만 유족연금 수급자와의 관계는 조부모, 형제자매 등인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명의 수급자의 부양가족이라면 합의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먼저 발생한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3,060원,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연 175,33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도
가족 수당을 준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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