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선물은?

조회수 2021. 5. 31.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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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직장 생활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한다니 아쉬움이 남아요.”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회생활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중 세 가지의 경우(다자녀 출산, 군 복무,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제도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이 뭔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출산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10개월인 A 씨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면, 총 가입기간이 122개월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10개월은 본인의 실제 월 소득으로, 출산크레딧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참고!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본인의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엄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의하여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안 되었거나, 두 분 모두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의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출산크레딧은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셨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해드립니다.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추가할 건지에 대한 부모의 합의서도 이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출산 선물
‘출산크레딧’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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