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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라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이 있다?

조회수 2021. 5. 31.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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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페이스북

“충성! 전역을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입니다. 전역 이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국민연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궁금합니다!”


전편에서 다루었던 ‘출산 크레딧’에 이어 이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드리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군복무 크레딧은 뭔가요?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개월 이상 복무한 분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역 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나의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상 노령연금 조회 화면에서 상세 연금 조회로 들어가시면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추가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예상 노령연금 > 더 보기 > 상세 연금 조회 > 시작하기 > 가입 기간 추가 대상    

나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 예상 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군복무 기간에 보험료를 냈다면?

만약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기간을 더해 줍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에 대해 추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의 추가 가입기간은 인정해드립니다.    

※ 추납이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복무크레딧으로
더 든든해진 노후를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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