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6가지

조회수 2019. 2. 25. 14:3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제3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6가지

Q.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 가능해요.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Q.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월 15일~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Q.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가 함께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부담 없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주세요

연말정산 상담전화 퀵메뉴

*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 2 → 3 → 2 (ARS 연말정산 세법 안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