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3탄!

조회수 2020. 2. 4. 12: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뭘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볼까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상환 기간이 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고 또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즉 내 집으로 대출받은 경우이기에 1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연도 중 1주택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하이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둘 다 만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요건이 사라지고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은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년 차입한 주택이 기준 시가 4억 5천만 원인데 지금은 5억 이하이기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나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이후 대출시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 차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며 은행에서 대출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이라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 취급 일로부터 이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주, 대출 명의자 그리고 대출 이자도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소유의 주택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금액을 낸 경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인데 근로자 본인이 돈을 빌려서 갚은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일 때 차입자가 근로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차입을 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처음에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음 꾸준히 받을 때는 이자를 냈다는 확인서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드디어 주택관련 공제가 클리어 됐습니다~

위 정보가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