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연말정산되나요?

조회수 2020. 2. 10. 17:1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이 씨! 그런데 의료비에 보험회사에 돌려받은 비용까지 합쳐져서 등록된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본 국세청 블로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홈택스에 이미 올라온 것이니 공제받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과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는데요.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렇다면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에요!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 세액감면·공제 명세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부분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신 후, 실손의료비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세액감면·공제 명세–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아요!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어요.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가요?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비 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2019년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2019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5.15.)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세과)에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의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자료의 제출기간 1.13.(또는 2월 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개정된 항목이니 헷갈리지 말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