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신청 영상에서 달린 질문들을 모아 준비해보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NO!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하시고 지급 결정이 나신 분들은 정기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다가오는 3월 1일~ 3월 16일까지 16일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반기신청 후 지급대상자가 되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시점에 나머지를 지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신청해서 지급대상자가 되면 하반기 지급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시점에 정산 후 지급받습니다.
통지서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 이후에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교인 소득자, 사업소득자는 기존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 시 가구원은 2018. 12. 31 총재산은 2018. 6. 1 기준이며, 정산시에만 가구원 2019. 12. 31 총재산 2019. 6. 1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기준과 같은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근로소득있는데 1년을 다 일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대상입니다.
상반기는 총소득을 800만 원으로 추정해 정산한 지급액의 35%를 지급하는데, 하반기 소득이 없다면 400만 원을 총소득으로 재정산 후 지급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어 15만 원 미만이라면 하반기 지급시점에 환급하지 않고 정산시점에 재정산해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정기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과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 3월 16일까지 16일 동안이고
정기신청은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