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족의 연말정산은?

조회수 2020. 2. 5.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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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바쁜 부하직원 알고 보니 사장님?’

최근 경제적인 목적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투잡족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틈틈이 프리랜서 일을 하기도 하지요?



열심히 사는 우리 투잡족, 연말정산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합쳐서 할 수는 없을까요? 바쁜 투잡족을 위해 누리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나는 이중근무자일까?

우선 자신이 이중근무자인지 체크해봐요! 이중근무자는 간단하게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올해 회사를 옮긴 분들도 포함된답니다. 또한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리랜서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도 비슷한 경우죠.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이 경우 두 곳에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중근로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소득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따로 하면 된답니다.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 전에 누리우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국세청 블로그를 계속 구독해주세요^^


근로소득자이자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따르면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공제 내역으로 처리되니 두 번 내는 것에 대해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깜박하고 신고를 안 했거나 지나쳤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돼요! 누리우리가 계속 챙겨드릴 테니 빠트리지 말고 신고해보아요~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거짓증명, 기록 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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