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6탄!

조회수 2020. 2. 7.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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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특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오늘 알아볼 특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55세이실 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른 가족이 받고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그분을 위해 지출을 했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지출한 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지출한 공제 대상 의료비가 100만 원일 때 연간총급여액인 3천만 원의 3%는 90만 원이고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 대해서 15%인 1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즉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의료비가 공제가 되나요?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력교정용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건강진단비, 스케일링비, 라식/라섹 수술비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원래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보험사에 청구한 병원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은 이미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된 시가는 '하반기'인데 의료비 지출은'상반기'일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별세액공제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특별세액공제!

다음 시간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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