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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올해 파는 것과 내년 파는 것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조회수 2020. 3. 20.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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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보유기간에 거주한 기간은 만 2년 남짓입니다. 최근에 세법이 자주 개정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도 자꾸 헷갈리는데요. 저처럼 보유기간은 길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약 17억 원가량이고 취득가액은 4억 원입니다. 올해 파는 경우와 내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 중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취득한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위 사례처럼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7억 원이라면 전체 양도차익인 13억 원(17억 원 -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이 넘었다고 전부가 다 과세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양도차익 13억 원 중 약 47.05%{(17억 원 - 9억 원)/17억 원}인 6억 1,165만 원만 과세되는 양도차익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이처럼 전체 양도차익에 전체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전체 양도가액 대비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 말고도 세금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미등기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 대상 제외)을 양도 시 양도차익의 몇 %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로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은 연 8%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만 10년 이상 하면 연 8%씩 공제를 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연 8%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올해 양도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년도 거주기간 보유 기간 공제율
2019 요건 없음 보유 10년 이상 연 8% 공제
2020 2년 이상 거주 보유 10년 이상 연 8% 공제

2020년에 팔면 80%, 2021년에 팔면 40%

그런데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판다면 올해와는 또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따라서 연 4%,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은 3년 반이라면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12% 공제율이 적용되어 두 개를 합한 52%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합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은 2년인 위 사례의 경우 2020년에 팔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에 팔면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없고 보유기간에 대한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의 40%만큼의 공제가 날아가는 셈이죠.


이렇게 2021년부터 바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연 4%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일단 갖춰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만 했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연 4%가 아닌 연 2%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올해 파는 경우 vs 내년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는?

결국 10년 이상 보유는 했지만 거주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위 사례의 경우 올해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약 2,970만 원이지만 내년 이후에 판다면 약 1억 3천 200만 원으로 무려 4.45배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계획이 있다면 올해 양도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억에 취득해, 17억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13억일 경우> (단위:원)

구분 2020년 말까지 양도 시 2021년 이후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 1,300,000,000 1,300,000,000
과세되는 양도차익 611,764,706 611,764,706
장기보유특별공제 489,411,765 244,705,882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19,852,941 364,558,824
세율 35% 40%
누진공제액 14,900,000 25,400,000
산출세액 27,048,529 120,423,529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29,753,370 132,465,870

글: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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