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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6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2020. 5. 21.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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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은지 씨. 주 4일을 일하고 월급으로는 (세전)160만 원을 받습니다. 혼자 사는 은지 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세청으로 안내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입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은지 씨!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함께 계산해볼까요?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받았어도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후 조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또한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소득만 있다면?

은지 씨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만 돈을 벌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1년 총 소득은 1,92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정표를 살펴보면 1,920만 원 이상 1,93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으로 계산하지만, 사업소득 같은 경우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은지 씨가 2019년 과세 기간 동안 작은 가게(소매업)를 열었다가 접고, 알바를 하게 됐다면 어떨까요? 가게에서 번 수익이 920만 원, 알바로 번 월급이 1,0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은 1,276만 원[(920만 원×30%)+1,0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276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99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지 씨의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좀 알게 되셨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평가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고, 모두 잊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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